손봉숙 의원, 사업자선정과정 감사추진 '일파만파'
방송위원회, TU미디어 사업허가 불법 논란
SKT의 자회사인 TU미디어의 위성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 9월26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성DMB 사업 선정과정에 불법과 의혹이 난무한다" 며 "SKT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방송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위성DAB(디지털오디오방송) 사업을 위해 국제위성망 궤도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T는 단독으로 위성DAB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TU미디어를 만들어 주파수를 임대해주고 자회사는 임대 받은 주파수를 이용해 위성DAB사업을 하는 이원화된 사업 구조를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방송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역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임대할 수 없다"며 "위성방송망 임대사업은 현행법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SKT의 자회사 TU미디어에 사업허가를 내준 것은 불법을 용인, 공모하거나 특혜를 준 것이라며 이 문제를 감사원에 청구할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손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위성DAB는 기간통신사업이 아니라, 방송사업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정보통신부에서는 위성DAB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정의해 SKT에 직접 허가를 내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SKT가 2001년 9월 ITU(국제위성망)에 위성궤도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정통부에 제출했을 당시 국장 전결사항임에도 정통부 담당 과장이 과장 전결로 ITU에 등록신청을 의뢰했다면서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손 의원은 "S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방송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위성DAB사업을 위해 국제위성망 궤도 신청을 했다"며, "SKT는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므로 '방송망 주파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업법 제4조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정의 속에는 전화역무, 가입자전신업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업무 등을 포함할 뿐, 방송이나 방송사업을 위한 방송망 임대역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뿐만 아니라 SKT의 자회사인 TU미디어에 위성DMB 방송사업을 허가한 것도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SKT가 단독으로 위성DAB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자회사TU 미디어를 만들어 주파수를 할당받아 임대해주고, 자회사는 그 주파수를 임대받아 위성DAB 사업을 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사업구조를 추진한 것이 2002년 9월 정통부의 '위성DAB 정책보고서'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SKT는 방송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역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주파수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에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임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위성방송망 임대사업은 현행법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결국 SKT는 방송사업을 할 수도 없고, 정통부로부터 할당받은 망을 임대할 수도 없으므로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의 '위성DMB방송을 위한 위성방송망 임대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SKT가 불법으로 방송용 주파수를 할당받은 것을 임대해서 위성DMB를 하겠다고 사업신청을 한 자회사 TU미디어에 방송위원회가 사업허가를 내준 것은 불법을 용인 또는 공모하거나,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방송위원회는 불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위성DMB사업자 선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며 "SKT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위성망 사업자"라고 반박했다. TU미디어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SKT는 전파법 41조(위성궤도 등의 할당)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로서 위성DMB 위성망 임대사업을 하게 되며 TU미디어는 이를 임차해 방송위성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주파수의 분배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TU미디어는 또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방송위성망을 구축해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임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SKT의 관계자 또한 "도대체 법원에서도 무혐의로 판결이 난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며 "그건 정통부에서 알아서 한 일 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KT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3항에 의한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위성중계기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임대한 것은 SKT의 '주파수 할당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 또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인 위성중계기를 임대받아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TU미디어가 방송망 주파수를 임대받아 방송을 하는 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손 의원은 "정통부와 SKT 가 불법적, 위법적인 방식으로 일을 저질러 놓으면 방송위원회는 그 뒷감당을 하면서 쩔쩔있다"고 비난하며 위성DMB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