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요즘 아파트 단지를 거닐다 보면 눈에 보이는 유모차 대부분 아이가 아닌 반려견이 타고 있다.
출산율은 줄어들고 반려견 가정은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인데 출산율이 곤두박질치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 중 하나가 신생아특례대출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려고 자녀출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어 신생아특례대출의 효과가 기대가 된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는 분도 있다. 지난 2022년 자녀를 출산한 분이 신생아특례대출 제도를 보고 나도 대상이 되겠다 싶어 문의를 하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우선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살펴보자. 국토교통부가 8월 말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대출제도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5년 동안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전세 3억6,100만원)이하, 주택가격 9억원(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5억원까지 연 1.6~3.3%(전세는 3억원까지 연 1.1~2%)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 최근 대출 상단금리가 7%를 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저리대출이라면 굳이 자녀출산이 없던 가구도 출산을 고려하게 만들만큼 구미가 당기는 대출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이기 때문에 이분은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2년 내면 2022년 출산이 대상이 된다는 생각에 희망을 가지고 문의를 했던 것인데 국토부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은 맞지만 대상의 단서조건에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들어가 있어 2022년 출산은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