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폭탄’ 맞았던 2차전지株 나란히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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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폭탄’ 맞았던 2차전지株 나란히 반등
  • 이채원 기자
  • 승인 2023.11.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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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상한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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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공매도 금지 첫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 대비 6만9000원(30%) 급등한 29만9000원에 거래됐다. 에코프로도 전 거래일 대비 19만1000원(29.98%) 상승한 82만8000원에 마감했으며 엘앤에프(25.3%)도 20%대 급등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포스코퓨처엠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34만9300원에 마감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8만3000원(20.65%) 오른 48만5000원에 거래됐다. POSCO홀딩스(19.18%), 삼성SDI(9.25%)도 일제히 상승했다.  이는 공매도 전면 금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간 2차전지 관련주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이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 에코프로비엠은 공매도 거래대금 737억원을 기록하며 공매도 거래상위 1위에 올랐다. 2위는 649억원을 기록한 에코프로다. 유가증권시장의 포스코퓨처엠(555억원), LG에너지솔루션(433억원)도 공매도 거래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2차전지주의 주가 급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전날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한 후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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