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 이젠 필요 없다.
지금까지는 납부고지서(OCR)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외수입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지방세외 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 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22개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일부 신용카드사만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납부 할 수 있다.
단,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시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가 아닌 경우)로 납부하실 경우에만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그 외에도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납부시 그동안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 납세지, 주빈번호, 성명, 카드번호 등을 입력했으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위택스로 로그인해 과세자료 입력 없이 납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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