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 시설 부대비 부당 집행 실태 조사
의류 구매 등 경비 12억원 부당 집행 적발
의류 구매 등 경비 12억원 부당 집행 적발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이 12억이 넘는 공금을 사용해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 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고, 외유성 해외 출장까지 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 14곳을 적발하고 환수 등 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5일 광역·기초자치단체 9개, 교육자치단체 3개, 공직유관단체 2개 등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 부대비 집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관은 울산·세종·경북·울산 동구·강릉·상주·남원·구례·영동·충북교육청·강원교육청·부산교육청·농어촌공사·철도공단 등이다. 시설 부대비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외 추가 지급되는 부대 비용으로 안전 용품 구입비나 출장 여비, 현장 체재비 등도 포함된다. 조사 결과 9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용품 구매에 써야 하는 시설 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신발 등을 구매했다. 공사 감독 공무원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지급한 사례까지 포함해 총 6억 4076만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은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 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 시 임차 차량 등을 이용하고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출장 내역서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출장 여비 2억 8679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다. 여기에 해외 출장 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 시설 부대비를 공사와 무관한 직원들의 해외 시찰 명목으로 유럽과 호주를 방문하는 등 2개 기관이 2억 8158만원 상당을 외유성 해외 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밖에 허위 거래 명세서를 첨부하는 식으로 고가의 손목 시계와 외장 하드를 사적으로 구입하고 증빙 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으로 2개 기관이 949만원 상당을 부당 집행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 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인 만큼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부당 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