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유족과 피해자에 죄송"···피고인 신문 중 진술 거부
유가족, 엄벌 호소···1심 내달 22일 선고
유가족, 엄벌 호소···1심 내달 22일 선고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한낮에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에 무차별 폭력을 가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계획성은 물론 철제 너클로 무장해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범행을 저지른 후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이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에서 한숨을 쉰 뒤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피해자 목을 조르지 않았으며 살해 의도도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수사 단계에선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을 바꾼 경위를 따져 물었다. 최윤종은 "수사 당시 말실수한 것 같다"며 해당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검찰의 거듭된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이 피해자 부검 감정서와 법의학 교수의 증언, 경찰 수사 당시 범행 모습을 재현한 사진을 제시하며 "목을 조른 게 맞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최윤종은 "(감정 결과가) 틀린 거 같다"며 거듭 부인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