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선거 운동 가능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다만 등록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올해도 '깜깜이 선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현행 전국 253개 지역구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을 120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 것이다. 등록은 오전 9시~오후 6시 관할 선관위에 가족 관계 증명서·전과 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사직해야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나가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만둬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 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일정 범위 내 홍보물 발송,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 21~22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어 27일~4월 1일 재외 투표가 실시되며 5~6일 사전 투표 진행, 선거 당일인 10일은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가 진행된다. 한편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지역구가 어떻게 획정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선거전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직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지만, 국회는 법정 시한을 벌써 7개월을 넘겼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