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25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 제공 혐의로 공모자도 함께 고발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부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추석을 앞둔 2022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11명에게 총 225만 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다. 마포구선관위는 과열과 혼탁을 부추기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