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50인' 국민연금 '상습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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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50인' 국민연금 '상습체납'
  • 김상영 기자
  • 승인 200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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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4억6천만원 토지 보유 안 모씨 98개월 2천만원 체납"
국민연금 고액체납자 상위 50명 모두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강제가입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무색케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미납 상위 50명>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들 50명의 미납액수는 총 9억 7천662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50명은 모두 93개월에서 98개월 동안 전혀 연금 납부실적이 없다. 최소한 1997년 7월부터 연속해서 체납했거나, 1995년 7월 농어촌자영자로 가입자가 된 뒤 조금 납부하다가 연속해서 체납한 자로 보인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들의 2004년 지방세 납부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소유현황을 분석해 보면 토지는 22억6천만원, 건물은 9억9천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최소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50위 분석…평균 미납월수 97.6개월, 자동차 총 보유대수 90대
공단, 고액미납자 50명 모두 45등급 최고소득자로 관리

또 자동차를 5대나 보유한 자가 있는가 하면, 98개월 동안 약 2천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안아무개의 경우 4억6천만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공단은 이들 50명에 대해 45등급(표준소득월액 360만원 이상)의 최고 소득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납부실적도 미비하다. 실제로 2003년도 종합소득세 납부현황을 보면, 50명 중 38명은 종합소득세 납부자료가 없거나 납부한 12명의 경우에도 고작 2만2천원에서 12만9천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금보험료 미납 상위 50명이 악의적인 국세 및 공적연금 상습체납자일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이처럼 고소득·고액 체납자의 연금납부 기피가 악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체납통보는 체납기간 중 단 1번 이루어졌다고 공단은 밝혔다. 아울러 1996년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제로 압류한 물건에 대한 공매처분 실적은 단 5건에 지나지 않으며, 이중 4건은 표준소득이 99만원에서 106만원인 22등급-23등급인 가입자에 대한 것이고 표준소득이 360만원이상인 45등급인 고소득체납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처분실적은 1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그나마 이 1건의 실적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미납 상위 50명에 들지 않는 별 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악의적으로 기피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 체납통보 횟수를 늘리거나 엄격한 공매처분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을 표방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함으로서 전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하나, 제도 자체를 악의적으로 기피하고자 하는 고소득·고액 체납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다른 가입자들의 상대적 반발감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신뢰도 및 순응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고소득·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실질적인 전국민제도로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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