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75동,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7동 지원
매일일보 = 권영모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억6196만원(국비 1억8096만원, 도비 3619만원, 군비 1억4478만원)의 사업비로 총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92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철거사업을 추진해왔다. 철거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으로,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주택)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올해 사업량은 주택 75동,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7동 등 총 92동이며,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철거는 주택의 경우 최대 352만 원까지, 비주택의 경우 540만 원까지 그리고 지붕개량의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철거·처리비용이 지원 한도액을 넘을 경우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전액 지원되고 지붕개량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