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부평구가 이번 달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 비주택) 소유자이며,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구청 환경보전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낡은 슬레이트는 석면 비산 먼지가 발생해 구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교체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원(취약계층에 한해 전액지원)을, 비주택(창고 ․ 축사)의 경우 1동당 최대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까지 지원한다. 철거·처리비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청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본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및 재산세납부확인서 등)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무허가 건축물은 전체 철거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 환경보전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공고란 및 부평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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