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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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 접수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02.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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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경유차 폐차하는 어린이집·학원사업자 대상…16대 선착순 모집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특례시가---사진은 어린이 통학 차량..
용인특례시가---사진은 어린이 통학 차량..
폐차하는 경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이고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개인 차량도 해당된다.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다. 올해 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씩, 총 16대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현재 접수 중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며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사업자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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