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이천시는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 대상으로 취득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또한, 출산 지원의 정책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여 3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