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슬레이트 주택 처리 비 최대 452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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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슬레이트 주택 처리 비 최대 452만 원 지원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3.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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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상반기 5월 31일까지 신청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석면 인체 위해 우려

 
구로구가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정비 후 모습이다. 사진=구로구 제공
구로구가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정비 후 모습이다.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구는 석면에 함유된 1급 발암물질과 먼지 등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비 4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00만 원을 주택 6동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구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계약을 맺은 후 해제·제거·처리가 이루어지며 주택별 지원 금액은 최대 452만 원이고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슬레이트 지붕 정비 전 모습.
슬레이트 지붕 정비 전 모습.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주택이며 석면의 비산 등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거나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된다. 단 소유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자에 제외된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주택 소유자나 가족, 임차인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구청 환경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우선 순위를 구분하기 힘들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신청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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