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형태공시제 도입
[매일일보]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3월부터 △정규직 △기간제 △기타(재택·가내 근로자·일일근로자) △파견·사내하도급·용역 등의 수를 남녀로 구분해 매년 공시해야 한다. 올해 기업이 공시한 정보는 보완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일반에 공개된다.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노동부는 “해당 기업들은 고용안정전산망 워크넷(www.work.go.kr/gongsi)에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며 “공시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지만, 조회할 때 자료가 없는 빈 페이지로 검색돼 ‘미공개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공시제도 도입에 대해 노동부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기업 스스로 고용형태를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관련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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