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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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바꾸고 들어간 세입자 ‘무죄’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4.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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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방위 해당, 무죄선고”
대전지방법원 법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지방법원 법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가 현관 잠금을 풀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다.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 역시 지난 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며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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