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이 설계용역업체와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를 위한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지침, 법령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과 관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개정된 내용(개발면적 5천㎡ 미만은 4m이상, 5천~3만㎡은 6m이상, 30만㎡ 이상은 8m이상 도로 확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특히 산지관리법에 따른 평균경사도(660㎡이하의 산지전용시 입목축척), 구조물의 높이, 복구의무면제, 복구설계승인 등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토의했다.군은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설계용역 업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민원인의 입장에서 정확한 설계를 주문했다.조규수 생태개발과장은 “설계용역업체 운영진의 소견과 행정처리과정의 문제점, 군에 바라는 점 및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감성적인 행정으로 군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업무를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양평군은 회의에 앞서 설계용역 업체에 군 발전의 가속화를 위해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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