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호 변호사(노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매일일보 = 기고 | 우리는 언제까지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할까?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무형의 공포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스토킹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JTBC가 보도한 거제지역의 폭행치사 사건은 스토킹의 심각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침입 및 폭행해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해 큰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2021년 처음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개인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몇 년간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7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스토킹 방지법도 신설됐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스토킹의 정의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포, 가장행위, 반복적인 메시지 및 사이버 괴롭힘도 스토킹으로 간주한다. 피해자의 범위도 확대돼 동거인과 그 가족까지 포함되며,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과 같은 잠정조치 규정도 추가됐다. 담당한 한 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10개월 동안 지속해서 관찰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상적인 일과와 활동 패턴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복도에서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 직접 침입하는 등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초래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법적인 보호와 개입이 시급히 필요함을 명백히 보여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