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검단지역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매각대금 및 징수청산금에 대한 연체료 이자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검단1·검단2·원당·당하지구는 환지처분(사업완료)됐으며, 불로·마전·오류지구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 동안 사업이 완료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매각대금 및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최대 17.10%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아 과도한 금융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검단1지구의 규정이 개정되면 이를 준용하는 나머지 6개 지구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경 개정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우편(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개발계획과) 또는 팩스(☎440-867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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