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법률대리인, 성추행 이어 부동산 사기 혐의 등 ‘항간의 일들은 내부 경영권을 노린 분쟁이다’ 주장
허 씨측은 ‘부동산 사기’는 사실무근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하늘궁' 신도들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불법(관광지 표시인 갈색) 표지판도 논란인 상태다.
허경영 하늘궁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동산 사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이 언론에 의해 불거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항간의 모든 사건이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판가름 날것으로 보이며 법원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늘궁' 신도들은 허경영 대표가 “하늘궁 내 일부 땅을 팔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놓고, 매매 계약서와 대지의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
내용은 지난 2019년 하늘궁 신자였던 A씨가 허 대표에게 토지 100평을 두 번에 걸쳐 2억원을 건냈다. 이어 A씨는 당시 "(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사용 안 하고 하늘궁을 집무실로 사용을 한다“라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거래가 이뤄졌지만 제대로 된 매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돈을 보낸 신도는 어디에 있는 어떤 땅인지 물어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늘궁 신도였던 B씨는 '하늘궁을 실버타운으로 만들겠다'라는 허 대표의 말에 2020년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허 대표가)하늘궁 안에 의료시설도 있고 음식도 제공된다며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으며 추후 땅값도 오르고 진짜 좋을 것이다"라고 허 씨가 권유했었다는 것이다.
그도 역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었으며 명의 이전 역시 없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당시 공사 중이었던 하늘궁 주변 땅이라는 추정만 할 뿐이었다는 것.
이에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이에 대해 허경영씨 측은 지난 3월 26일 ‘법무법인 태림’(이하 태림)을 통해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태림은 서두에 ‘모두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며 언론은 무분별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배포배경을 설명했다. 그러고 이에 대해 허 대표는 돈을 다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태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실은 하늘궁 본관을 건축할 예정인 부지를 형질변경 이후 100평~200평가량을 지지자에게 저렴하게 매도하기로 했었고 그런 그들에게 보관금을 받아 두고 있었을 뿐 매매계약 자체가 없었다”라며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하기로 해 돌려줬다며 종결된 일(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명에 이어 이 사건과 별개로 태림에서 제기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현재 양주경찰서에 항간에 일고 있는 허 씨 문제는 뒤에서 지속으로 문제(사건)를 제기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며 이들 관계자를 양주경찰서에 고발인(하늘궁 관계자 G씨)에게 위임받아 정식으로 공갈미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들(피고발인)은 지난 2023년 초부터 지속으로 허 씨에게 사업주도(운영)권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공익목적을 빙자해 내부단체(하늘궁 고문단)로 행동하고 있으나 이권을 노린 행위라 단정하면서 지속으로 불특정 다수(회원 등)에게 거액(합의금)을 받아내게 해줄 터이니 각가지 사건에 참여해달라고 회유하면서 계속 S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여러 건의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태림은 피고발인(8명)들이 허경영씨에게 제시한 합의 목적(운영권)의 건의(제시)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 자신들의 대응방침(협박성)을 적시한 문서를 제시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들이 만든 00영성산업주식회사 법인이 허경영씨의 하늘궁의 사업 종목과 모두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어 태림은 ”이들은 허 씨를 허수아비로 내세워 사업권을 독차지하거나 같은 사업방식으로 제2의 하늘궁 사업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단정하면서 그러나 이도 저도(경영권찬탈) 이뤄지지 않자 지속으로 협박성 시위와 SNS를 통해 비방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3만여 명의 회원(신도)명부를 절취 또는 횡령해 사건을 이끌고 독려하는 한편, 합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고소자(회원들)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의 SNS 수발신 내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녹취록 등 구체적으로 증거가 제시되어 있어 이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다. 특히 경영권찬탈을 노리고 주도한 사람이 허 씨를 고소한 사람들을 조력하는 S 변호사를 소개했으며 이 변호사는 수임계약금도 없이 차후 합의가 이뤄진 이후 합의금의 20%를 수임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태림은 ‘이들(피고발인)이 1,000억~3,000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변호사 수임료(성공보수)가 200억~600억이 될 수가 있다’라며 ”이들의 목적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의 의혹을 펼치고 있다.
덧붙여 형사고발은 지난 1월 중순에 양주경찰서에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피의자들 모두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사실관계확인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허 씨의 상대측 S변호사에게 태림의 보도자료 문건을 제시하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태림의 주장과 상반되게 달랐다. “우선 고발한 피의자들은 모두 양주경찰서가 하늘궁이 소재한 지역이라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곳에서 이첩해 조사받겠다며 회피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다른 곳(경찰서)이라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동안 하늘궁 고소사건을 맡아온 것은 사실이나 모두 대부분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수임된 사건이고 이번 사건만 계약금 없이 20%를 받기로 했으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을 합산해도 20억 이하라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태림에서 제시한 문건 중 협박문서라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다”라며 “허씨에게 이 사람들은 잘해보자는 뜻으로 고문단을 일종에 기독교 장로회처럼 신도 중 어른들로 구성해 하늘궁 소유의 피카디리플러스(모텔)6층을 사무실로 쓰게 해달라는 요청한 내용과 정명석(JMS)세력이 은밀히 침투해 방해(교란)하는 것으로 인식돼 이에 대한 방어 차원(목적)의 회의를 허 씨와 입회해 장로회가 상의한 기록이라고 재반박했다.
또한, 00영성산업주식회사 법인도 이들(고문단) 중에 거주하는 주소로 형식상 만든 것이며 운영관리를 맡기면 잘해보려는 생각이었고 허 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허 씨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지 않았고 곧 법인을 해산할 예정이라고 반론했다.
한편, 허 씨의 태림의 주장과 달리 고문단의 S변호사는 ”이들(고문단)이 한 번도 경영권이나 금전을 요구한 바가 없다“라고 재반박하고 있어 ‘허경영씨의 하늘궁’은 ‘내부 분쟁’으로 인해 진통이 오래갈 것이라 예상되며 향후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이 하늘궁의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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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뭔데 허경영 건물을 무단으로 달라고 하나?
완전 사기꾼들이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