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노동계 VS 與·경영계 찬반 입장 팽팽
법제화 난망···"성과 기반 시스템 정착 선행돼야"
법제화 난망···"성과 기반 시스템 정착 선행돼야"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경영계 핵심 쟁점인 정년 연장을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노동계에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는 법정 정년 연장을, 국민의힘 등 여권과 경영계에선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인 고용 여건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6일 노동·경영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구성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포함한 3개 위원회가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 여부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수년째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당별 혹은 세대별로 이견차가 여전해 향후 제22대 국회로 의제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년 연장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63세지만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된다. 반면 고용법상 정년은 60세로, 현행 법정 고용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간 간극은 조만간 5년까지 벌어지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야권에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고용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세대간 갈등 가능성과 극심한 인력난 문제를 동시에 감안해 중소·영세기업부터 정년 연장을 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해 8월 국회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을 65세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 동의 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 동의를 달성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회부된 상태다. 여기에 국민연금 고갈과 보험료율 인상 등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점 모색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달 말에 도출한 방안들도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나이를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고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노동계와 범야권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