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공개 찬성 4명···몇몇은 고심 기류
당론에도 무더기 이탈 시 秋 리더십 '치명상'
당론에도 무더기 이탈 시 秋 리더십 '치명상'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유력해지면서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본회의 출석이 가능한 295명 모두 표결에 참여하고, 야당·무소속 전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여당 의원 17명이 이탈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미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8일 본회의 개최'는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반발하며 "본회의 개의를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검법 재표결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28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본회의가 열린다면 여당으로선 특검법을 저지할 방법은 재의결 불발에 따른 법안 폐기가 유일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에 저희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채상병 특검법은) 그냥 통과된다"며 "많은 의원들이 출석해 부결표를 던지는 것이 저희가 특검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미 안철수·김웅·유의동·최재형 의원이 특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했고, 고민 중인 의원들도 최소 4~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재의결 요건인 '17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단일대오가 깨지면서 추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