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믹서트럭 기사에 근로자 지위 없다고 판단
집단행동 가능성 배제 어려워…납득 가능한 인상안 필요
집단행동 가능성 배제 어려워…납득 가능한 인상안 필요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노동당국이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 노조 인정을 거부하면서, 레미콘 운송비 협상 판도가 뒤바뀔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믹서트럭 기사들은 근로자보다 개인사업자에 가까운 특성을 가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운송비 협상이 코앞까지 다가온 만큼, 이번 결정은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운송비 협상 지위를 잃은 믹서트럭 기사들의 향후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는 지난달 13일 레미콘운송노조가 경기지역의 레미콘 회사 111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회사)는 노조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을 때, 근로자들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번 판단은 레미콘 운송노조의 결정에서 비롯됐다. 레미콘운송노조는 레미콘 회사들에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각 업체는 교섭요구 관련 공고를 진행하지 않았다. 레미콘운송노조는 경기지노위에 시정을 신청했지만,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지난 2006년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결정이다. 레미콘운송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믹서트럭 기사들은 대부분 한 회사의 물량을 오랜기간 운송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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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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