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방문 접수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남 장성군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7월 1일까지 받는다.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정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재촌비농업인) △올해 장성군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과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다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할 없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하며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창업자금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신청 자격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에 전입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