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비상’ 저축은행,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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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비상’ 저축은행,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원 정리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6.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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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말 연체율은 8.8%...매각 이후 1%p 하락 전망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M&A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PF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들이 올해 상반기에 매각을 추진하는 부실채권 규모는 총 1조46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저축은행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업계가 상황을 진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만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1분기 말 연체율은 8.8%로 이번 매각이 마무리되면 연체율이 1%포인트 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상반기에 매각을 추진하는 부실채권 규모는 총 1조46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규모가 5100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앞서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5일 4600억원 규모로 PF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펀드를 조성했으며 최근 500억원을 추가했다. 이 펀드는 웰컴저축은행 계열사인 웰컴자산운용이 2800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 계열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300억원을 각각 맡아 운용한다. 아울러 136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개인사업자 부실채권(NPL) 매각도 시행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에 타격을 입은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코 매입 독점으로 부실채권 매입 시장이 바이어 마켓으로 변하며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떨어지면서 매각 측이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유동화전문회사에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유통 채널을 확장하고 올해에는 개인사업자 채권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우리금융F&I에 매각한 데 이어, 이달 1360억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우리금융F&I·키움F&I·하나F&I 등에 매각하기로 했다. 또 개별업체의 부실채권 대손상각도 3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실채권 총 1조460억원을 이달까지 매각 집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개인 무담보·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의 경우 추가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1분기 말 연체율은 8.8%로 이달 말에는 10%대로 올라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여신은 101조3000억원으로 여신 규모가 유지되고, 상반기 내 1조원가량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진다면 연체율은 약 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3.1%로 전해진다. 고정이하여신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 부실채권으로 의미하며 당국은 고정이하여신의 비중을 8%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10여 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당국은 부실채권 경공매 활성화 방안 시행에 따른 이행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재무 건전성 등이 낮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인력·조직 운영 개선, 경비 절감, 부실자산 처분 등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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