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된 B 씨(여34), 의사인 A가 전파자…결혼 약속했던 사이 ‘주장’
A 씨(남36세) "서로 합의해 이뤄진 일…가해 아니다"
B 씨 가족들, ‘멘붕’ 상태 "법원 판결 이전 사회적 판결 내려달라" 호소
A 씨(남36세) "서로 합의해 이뤄진 일…가해 아니다"
B 씨 가족들, ‘멘붕’ 상태 "법원 판결 이전 사회적 판결 내려달라" 호소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서울에서 손꼽힐 만한 일류 대학병원의 의사인 A씨(36세)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경부터 4개월여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한 여성(B 씨 34세)이 성교를 통해 헤르페스 2형(성병)이 감염됐다고 억울함을 폭로하고 나섰다.
본지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끈질긴 설득 끝에 인터뷰해 여과 없이 공개하며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기로 한다. 현재 B씨는 체념한 상태로 보였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면서 결혼 박람회도 함께 가기도 하고 결혼 약속으로 반지(커플)도 맞추는 등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에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전염시켰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되려 B씨를 '다른 무엇이 있는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등 서로 진실공방전이 벌어지며 파국에 치닫고 있다. 현재 B씨와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B씨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현재 S병원에서 펠로우(전임의) 과정 중이며 헤르페스 2형 보균자다. 현재 B씨는 그동안 그와 결혼을 전제한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 감염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그녀는 "의사인 A씨가 의학적 상식을 충분히 알면서도 무리한 성접촉으로 감염시켰다"라며 B씨는 항문 쪽에 수포가 발견된 후 당시 A씨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이에 A씨는 "결혼할 사이니 괜찮다"고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의사인 A씨는 성병에 감염이 되었는데 치료하지도 않고 "자연치유하고 있다"라며 말했다는 것. 이어 B씨와 가족은 "의사인 A씨가 헤르페스 2형 발병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B에게 말했으며 '성관계 시에 콘돔을 사용하면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당시는 서로 좋아서 합의로 이뤄진 일이었다'라며 오히려 B에게 '예전 문란한 성생활로 원래 감염되었던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두 사람은 미래의 사돈인 양가 부모님 간에는 상견례는 없었어도 교제하는 4개월 동안 자연스럽게 A씨와 B씨는 양측 부모에게 서로 인사하며 왕래도 했었다. 그런데 감염 이후 A씨는 지난 3월부터 만나주지 않았고 아버지가 위독하다며 6개월 시한부판정을 받아 병간호를 위해 당분간 만남이 어렵다고 B씨를 설득하며 피했다고 한다. 그 말을 믿은 B씨는 미래 시아버지 건강을 생각해 건강식품과 선물을 보내기도 하는 등 당시 예비며느리로서 충실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의심을 품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신촌 헤어샵에서 2주 간격으로 퍼머를 하고 공개적으로 SNS에 자랑삼아 올린 것이다. B씨는 상식적으로 부친이 위독한데 그의 행동에 앞뒤가 맞지 않았기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성병이 걸린 사실을 알고 난 후에 A씨는 의사로서 책임을 회피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는 식으로 추궁하며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피할 뿐 아니라 연락조차 받지 않았었다. 부친이 위중하다던 사정도 거짓이라 생각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런데 발병 후에도 두 사람은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중에도 서로 관계가 있었으며 A씨가 B씨에게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줄 것 같냐?"라며 집과 혼수 이야기를 꺼냈다. B씨는 대수롭지 않게 "큰 것은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 한다"라고 말했고 그 후 서울로 상경한 A씨는 자신의 아버지의 병환으로 안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별 취지의 말을 남겼으나 B씨는 그 당시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 했다고 한다. B씨는 특이한 점은 예전에는 데이트 등 모든 비용을 카드로 썼는데 여행 중 경비를 현금으로만 결제했으며 그동안 함께 한 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금만 사용하는 것을 B씨가 궁금해하자 "여기 온 흔적을 안 남기려고"라며 A씨가 말했다고 했다. 그런 이후 문자(SNS) 확인도 하지 않았고 통화도 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녀는 신체적 고통에 이어 심적 고통이 극심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