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6일부터 무주택자만 주담대 대출 실행
은행권 대출 규제로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기인
은행권 대출 규제로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기인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관리 노력에도 불구, 가계대출이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은행권에 이어 보험권도 대출 차단 행보에 동참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3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자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기존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집을 매입하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에 대한 대출도 막았다.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담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 원금을 일정 기간 뒤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 또한 전면 중단했다. 삼성생명이 주담대 제한 행보에 나선만큼 여타 보험사를 비롯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전반으로 해당 기조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화·교보생명 등 여타 생보사들도 현재까지는 주담대 제한에 대한 별다른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 강도를 높이는 이유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실행을 중단했다. 전세대출 역시 주택 보유자가 아닌 무주택자만 실행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또한 2금융권의 풍선효과 우려를 깊게 만드는 요소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2금융권은 40%인 은행권보다 10%p 높은 50%의 DSR 비율을 적용한다. 즉, 은행권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공급받지 못한 금융 소비자들이 보험 등 2금융권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제2금융권 주담대 현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은행들은 최근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대출금리 인상을 실시한 은행들은 최근 들어 주담대·전세대출 모두 무주택자만 신규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출 실행 대상 제한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한도 제한(1억원)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선보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