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항해경로 비공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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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항해경로 비공개...왜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4.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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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당초 항로로 운항”
[매일일보] 정부 부처 사이에서 세월호의 항해경로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월호의항해경로가 포함된 ‘운항관리규정’을 비공개해 의혹이 일고 있다.
해경은 세월호가 해수부의 권장항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운항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로이탈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객선의 항로는 해운법 21조에 따라 사업자(선주)가 작성, 제출해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에 의하면 여객선은 해경청에 통상 기존에 배들이 많이 다녀 안전성이 검증된 길을 택해 항해경로를 제출한다. 그러면 해경청은 해도에 근거해 수심이나 주변에 암초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적절성을 판단하고 승인을 내주게 된다.
 
따라서 사고 당일 세월호가 운행한 경로가 이 항해경로와 일치하는지를 보면 세월호가 항로 이탈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경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운항관리규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권장항로를 벗어나 운항했다는 해양경찰청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수부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권장항로라는 개념은 법령 및 실무적으로도 없는 개념"이라며 "당초 항로로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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