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승무원 10여명 추가 소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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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승무원 10여명 추가 소환 할 것”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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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선장과 조타수, 3등 항해사가 구속된 가운데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세월호 침몰 관련 수사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19일 당시 세월호 운항에 관여했던 승무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 대상에는 항해사, 기관사 등 10여명이 포함된다.

합수부는 또 참고인 신분으로 갑판과 객실, 식당 관리를 담당했던 승무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합수부 한 관계자는 “일단은 운항에 관여한 승무원들을 조사해 업무 성격에 따라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며 “구속 등 처벌 수위는 조사가 끝난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 18일 선장 이준석(69) 씨를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선박 선장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선장에게 적용된 도주선박 선장 조항은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3등 항해사 박 모(26, 여)씨와 조타수 조모(56)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선장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났다”며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 모 씨는 급격한 변침에 대해 “평소보다 키가 많이 돌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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