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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항해사 3명과 기관장 등 4명을 체포했다.21일 합수부는 1등 항해사 강 모·신 모 씨와 2등 항해사 김 모 씨, 기관장 박 모 씨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합수부는 이들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들은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씨는 세월호에서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와 교신했던 당사자이다. 세월호의 다른 선원 일보도 진도 VTS 교신했지만, 선장은 교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부는 또 청해진해운사와 세월호를 개조한 선박 개조 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을 소환해 개조 과정에서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