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 동안 절반이상 '과적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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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년 동안 절반이상 '과적운항'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5.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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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늘리려 139회 과적···초과 수익만 29억 원
▲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갑판에 실린 컨테이너가 바다에 쏟아지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매일일보]세월호가 지난 1년여 동안 승객 생명을 볼모로 절반이상 과적운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2013년 3월 취항한 이후 241회 왕복운항을 했는데, 이 가운데 139차례 과적운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30억원 가까운 초과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세월호의 복원성 검사자료에 따르면 무게와 부피 등을 종합한 최대 적재량은 1077.53톤이다.합수부는 무게 혹은 부피에서 최대 적재량을 넘긴 운항횟수를 139회로 추려냈는데 전체 운항횟수 가운데 57.7%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월호에 적정화물을 실었을 경우, 1회 운항 당 수임료는 2600만원이지만 청해진해운은 최대 7000만원의 선임수임료를 벌어들였다.특히 지난달 15일 사고 전날 출항에서도 화물 987t보다 3배 많은 화물 3608t(자동차 108대 포함)을 싣고 운항해 6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차량 등 부피 기준으로 책정되는 화물이 있는 만큼 단순히 무게 기준으로 수임료가 계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기준으로도 2배 이상 과적을 한 셈이다.합수부 관계자는 "선적하는 화물의 무게와 부피에 따라 적정 적재량을 계산해야 한다"며 "사고 당일 화물적재량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핵심요소인 만큼 전문가 자문단과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합수부는 세월호 운항을 관리하면서 과적을 묵인 혹은 지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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