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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17일 6·4 지방선거에서 신체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거소투표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신청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선관위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마감 하루 전인 16일까지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