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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에 대해 안전점검 없이 ‘양호’ 판정을 내린 업체 관계자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됐다.1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와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합수부는 구명장비 점검을 소홀히 한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다.앞서 합수부는 같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이로써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에 이어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업체 관계자도 줄줄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합수부가 고박, 선박 안전 검사, 증축 업체를 상대로 사고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