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통화료 경쟁사 이용 고객 최대 5배 부과
<통신위, SKT 불공정행위 과징금15억 부과>
<고객 “소비자 눈먼 돈 갈취하는 파렴치 행위">
데이터 이용료 통해 부당이득 챙겨
통신위는 SKT가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부당 이득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네이트 사용자보다 외부 포털 등 경쟁사 사용자들에게 최대 5배나 비싼 요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부당 이득이다. 더욱이 고객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 부당 요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했다. SKT 사용자인 회사원 정모씨(28.남)는 지난달 수십만 원이 넘는 휴대폰 이용요금을 물어야 하는 낭패를 당했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았던 무선인터넷을 호기심에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정씨는 2년 넘게 핸드폰을 써오면서 그동안은 무선인터넷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달 인터넷 포털을 통해 벨소리 2개와 바탕화면 그림 1개를 다운받았다.용량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작은 용량의 멀티미디어를 사용했다.다운을 받으면서 콘텐츠 이용료와 대략의 데이터통화료를 계산해 1만원 정도 요금이 나오겠거니 예상했다. 그러나 정씨는 다음달 휴대폰 이용요금을 받아 보고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콘텐츠 이용료에 데이터통화료(정보이용료 별도)가 붙으면서 휴대폰 총 이용요금이 자그마치 30만원이 넘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다운을 받을 당시 콘텐츠 이용료가 명시되어 있었고 예전에 한번 네이트를 이용해 컬리링을 다운받았을 때 데이터통화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며 "그러나 그때는 이처럼 많은 요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통화료가 이렇게 제멋대로 부과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씨가 이런 부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데는 SKT의 비열한 수법이 숨겨져 있었다.SKT '네이트'에 접속해 콘텐츠를 사용할 때 데이터 통화료보다 정씨처럼 ‘다음’이나 ‘네이버’등 외부 포털을 이용할 시 최고 5배가 많은 요금이 부과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정씨가 사용한 그림처럼 1MB의 소용량 멀티미디어(콘텐츠 이용료 8백원)는 SKT 자사의 네이트에서 사용했을 때 2.5원 정도의 요금으로 계산해 5천원 상당을 데이터통화료로 내면 되지만 외부 포털 등을 이용했을 때는 가장 비싼 6.5원의 요금으로 계산돼 1만3 천원 정도의 요금을 더 내야한다.결과적으로 네이트를 이용했을 때보다 총 요금은 2배 이상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대용량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경우라면 최대 5배 이상의 요금을 더 내야한다.SKT 와는 달리 'KTF'나 'LGT' 등 다른 이동통신사는 데이터 통화료를 자사의 '매직엔'이나 '이지아이'와 외부 포털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해 왔다.
정씨는 “외부 포털을 이용했을 때 부과되는 데이터 통화료가 네이트를 이용했을 때와 다르다는 것은 SKT에서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공지사항 아니냐"며 "이런 사실을 전혀 공지하지 않고 고객이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