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선율 기자] 참여연대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이들을 추모하고자 노란리본을 달고 청와대로 향하는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은 경찰을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는 15일 오전 9시30분경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서울중앙지검에 이성한 경찰청장과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인선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성명불상 1명 등 총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5월 9일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노란리본을 단 시민의 통행을 차단한 것과 4월 20일 진도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려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통행을 차단한 것과 관련된 이들이다.
앞서 매일일보에서도 지난 9일 노란리본을 단 한 시민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생수와 티슈를 전달하고자 청와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불법집회를 막아야 한다’며 통행을 저지하고, 해당 물품을 압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한 KBS보도국장의 발언에 격분한 유가족들은 KBS 본관을 항의 방문한 뒤 새벽에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로 옮겨 오후 4시까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피해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며 모여들자 경찰은 주민센터와 1km 이상 떨어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부터 노란 리본을 착용하거나 피켓을 든 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하였다”며 “‘불법 시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지방경찰청 단위의 지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4월 20일에도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더딘 수색 진행에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며 진도체육관에서 청와대로 가기 위한 행렬을 막았다”며 “또 5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대교까지 가서 격한 마음에 뛰어내리기라도 할까봐 이동을 막았다”고 밝힘으로써, 이것이 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음을 인정하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경찰의 행위들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직법 제6조에 따라 통행을 제지하려면, 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 상황에서 ② 통행을 제지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여야 하며, ③ 제지행위는 대단히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위 두 사건 모두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곳에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제지한 것으로, 이는 경찰의 과잉대응이며,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조사요청서를 15일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