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세월호 피해자 생활안정 위한 복지·생계 지원”
상태바
鄭총리 “세월호 피해자 생활안정 위한 복지·생계 지원”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5.15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동원 어민·양식장 등에도 지원…안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극 추진
▲ 정홍원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복지·생계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정 총리는 “복지부·고용부 등 관련 부처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제도와 생계지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며 “장기간 수습과정을 거치면서 비통함에 지친 가족들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시신수습·장례·심리치료 등에 조금의 불편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진도 어민·안산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정 총리는 “세월호 현장에 동원된 어민들의 유류비·조업손실,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본 양식장에 지방비에 의한 우선조치와 해수부의 보전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안산시민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심리상담·치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이외에도 정 총리는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는 잠수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한편, 정 총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혼선과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담당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서는 “선행교육 판단 기준 등 실행 매뉴얼 마련과 교육·홍보·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