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22일부터 투표 전날인 내달 3일까지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 시와 10개 구·군 선거위원회의 단속전문인력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
섬 지역으로 선관위와 멀리 떨어진 중구 영종지역과 최근 사회단체의 경선 관련 금품수수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강화지역을 특별 단속지역으로 지정, 시 선관위 광역조사팀 2개반을 현지에 투입해 집중 감시·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또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비방·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자동감시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은 IP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를 색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선거법위반행위는 각급 선관위나 전국 단일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전화(☎ 1390)로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 선관위관계자는“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창출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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