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성 요양병원 화재 관련 행정원장 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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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성 요양병원 화재 관련 행정원장 등 2명 영장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6.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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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경찰이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남 장성경찰서는 지난 5일 이사문 이사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지난 9일 오후 행정원장 이모(56)씨와 관리과장 이모(43)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환자 관리상의 이유로 각 병실에 비치해야 할 휴대용 소화기 11개 중 8개를 잠긴 캐비닛에 보관하도록 했고 비상구로 지정된 통로를 자물쇠로 봉쇄해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행정원장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병원 소방안전과리자로 선임돼 총괄 책임을 맡았고 관리과장 이씨는 소화반장으로 지정돼 방화관리업무를 직접 해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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