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구속 방침에서 전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결국 두산 총수 일가 전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두산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는 박용성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모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은 일단 총수 일가가 분식 회계와 비자금 조성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박용성 전 회장 등이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이상 '구속'이라는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수사 막판인 지난 5일 총수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점과 박용성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국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맡고 있다는 점도 불구속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실제 대한체육회는 산하 경기단체장의 서명을 받아 박용성 전 회장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검찰은 앞서 총수 일가를 모두 불러 2천 8백억원대에 이르는 분식 회계를 지시한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산업개발과 넵스 등 두산 계열과 관계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총수 일가가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드러났다.검찰은 이에 총수 일가 가운데 1~2명을 구속 의사를 밝혀왔지만 결국, 총수 일가 전원 불구속 기소하는 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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