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9500억원 부담 늘린 지방소득세제 개선해야”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경제계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은 18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대한상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구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납세주체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지난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올해는 △성장동력 확충 △기업과세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등 3개 분야 108개 과제를 모았다.건의서를 통해 대한상의는 먼저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은 투자, 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되는데 이로 인한 법인의 지방소득세 부담증가액은 연간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폐지는 지방이전이나 기투자금액 등에 대한 경과규정 조차 없어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실제 7~10년간 50~100% 감면혜택을 고려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도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투자 집행 과세연도에 손해가 발생해 세액공제 혜택이 이월된 기업들도 이월세액공제액이 일시에 모두 소멸된다.이와 관련 상의는 “공급자가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은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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