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제개선과제 108건’ 정부·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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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세제개선과제 108건’ 정부·국회 제출
  • 이한듬 기자
  • 승인 2014.06.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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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9500억원 부담 늘린 지방소득세제 개선해야”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경제계가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은 18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세제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구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납세주체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지난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올해는 △성장동력 확충 △기업과세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등 3개 분야 108개 과제를 모았다.건의서를 통해 대한상의는 먼저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은 투자, R&D,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되는데 이로 인한 법인의 지방소득세 부담증가액은 연간 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폐지는 지방이전이나 기투자금액 등에 대한 경과규정 조차 없어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실제 7~10년간 50~100% 감면혜택을 고려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도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투자 집행 과세연도에 손해가 발생해 세액공제 혜택이 이월된 기업들도 이월세액공제액이 일시에 모두 소멸된다.
이 경우 세액공제 절감액까지 고려해 투자계획을 설립하고 집행한 기업들은 경영에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상의의 입장이다.

▲ 표=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올해말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현행 세법은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등 안전설비 투자시 투자금의 3%(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는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일몰시한이 올해까지로 내년부터 지원이 사라진다.이에 대해 상의는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17년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상의는 또 건의서에서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성 조세가 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기업규모만 고려해 30~50%로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보안서비스업과 같은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업종도 타업종과 동일한 요건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되고 있다.따라서 기업 규모 뿐만 아니라 업종도 감안하여 기업의 효율적 경영에 대한 조세상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는 게 상의의 입장이다.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해 기업에게 요구되는 과도한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해 납세편의를 제고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현행법상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하면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상의는 “공급자가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은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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