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이 계열사인 셀빅개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해소를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텍은 손자회사가 된 날인 2010년 1월5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국내계열회사 셀빅개발 주식 87.98%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지난 1월4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코오롱글로텍은 셀빅개발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계열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율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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