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자 추진사업 실패하면 ‘울며겨자먹기’ 빚 떠안게돼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와 경제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시행해온 '토지리턴제' 방식의 토지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가 커지고 있다.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다시 사준다는 조건이 붙은 매매 방식이다.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시는 지난 2012년 9월 교보증권에 송도 6·8공구의 일부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8520억원에 매각돼 시민부담이 커질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별도의 계약 연장 협의가 없으면 교보증권은 3년 뒤부터 이 토지를 인천시에 되팔거나 자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교보증권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토지를 시에 다시 팔고, 수익성이 있을 경우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교보증권이 땅을 팔 경우 인천시는 매매가격 8천520억원 가운데 10%인 계약금은 원금으로, 85%에 해당하는 중도금에는 4.5%의 이자를 붙여 교보증권에 돌려 줘야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2012년 8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시행자인 코암인터내셔널에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했다.인천경제청은 이 민간 사업이 올해 초 지역 사회에서 "시공사도 없고 대출약정도 되질 않는다"며 사기 분양 논란까지 일자 경제청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한편 재미동포타운 사업은 미주한인 이민역사의 출발지인 인천으로 돌아오는 재미동포들의 거주환경 마련을 위해 아파트(830가구)와 호텔(315실), 오피스텔(1천972실)및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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