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특별법, 朴대통령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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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특별법, 朴대통령 결단 필요”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7.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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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무장관도 인정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거부”

▲ 17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TF팀이 새누리당과의 협상 중지를 선언했다. (왼쪽부터) 유정엽, 전해철,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나태용 기자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17일 오후 유성엽·정청래·박범계·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TF의원은 특별법 합의와 관련,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는 새누리당 TF팀과의 협상을 중단한다. 새누리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TF의원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특별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회 본청 앞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족과 학부모, 국민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지난 일주일간 이어져온 TF회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의 진실규명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 뿐이었다”고 비난했다.또 “새누리당은 위원회구성·조사권 강화를 위한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어떠한 대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특별법 재정 취지에 부합하는 핵심적 내용에 거부와 회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청래 의원은 “수사권에서 양보한 실질적인 조사권을 보장하는 ‘특별사법 경찰관 제도’에도 역시 전례 없는 일이라며 새누리당은 한사코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오늘 오전 예결위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특별사법 경찰관 제도가 헌법체계를 흔들만한 사건인지 질의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라며 “이 같이 사법체계를 흔들지도 않는 특별사법 경찰관 제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함으로서 부정비리가 들통날까봐 두려워서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뒤이어진 백브리핑에서 ‘협상 종료 선언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유 의원은 “최종종료는 아니다”라며 “주요한 두 가지 쟁점에서 새누리당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이어 그는 동행명령에 합의 보도에 대해 “동행명령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더라도 핵심 쟁점이 합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라며 “합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17일이 종료인 6월 임시 국회에서의 결정여부에 대해선 사실상 힘들다며, 정 의원은 “성역 없는 수사에 모든 지원하겠다던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기소권 대신 특별사법 경찰제도를 상정한 이유에 대해 유 의원은 “가능한 현실적인 제도하에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했다”라며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수사권을 넣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안이라고 설득한 것. 당론을 모으기 위해 이야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정 의원은 “특별사법 경찰제도가 합의되면 유가족에게 설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언급한 특별사법 경찰제도란 산림·환경·관세 같은 제한된 범위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원회 성격과 한정된 죄명에 따른 일을 할 수 있다.상설 특검의 효력에 관련해서 유 의원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미 상설 특검 법안이 발효돼있으며 이는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이 요구해야 발효된다”라며 “발동조건이 따로 있는 제도를 가지고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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