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899억…“진도군 주민 피해보상 요구”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진도군 범군민대책본부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4월16일부터 6월까지 피해액이 898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대책위는 관광소득이 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 232억 원에 비해 10% 수준으로(203억 원)이 줄었으며 관광객 수도 지난해 4~5월 11만1627명에서 세월호 참사 후에는 동기 2만3255명으로 약 2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특히 대책위는 관광객 수에 민감한 택시의 경우는 지난해 4~5월 하루 평균 12만원의 수입에 비해 올해는 절반이 떨어진 5만원으로 5억400여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전했다.아울러 관광객 수의 감소와 관련된 미역, 다시마, 울금 등 특산물은 카드 매출이 10%, 현금 매출은 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진도의 침체된 분위기에 노래방 등 유흥업소의 현금 매출도 65% 가량 줄었다.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로 인한 기름 유출에 수산업 분야는 지난해 225억원에서 올해 156억원으로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 양식장 역시 피해액 300억원을 넘어섰다. 이 기름유출 피해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같은 피해에 대책위는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진도군민 피해보상 및 지원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대책위는 건의문에서 “직접적 피해는 너무 심각하고 상당수의 어업인과 영세 소상공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절박한 실정”이라며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정시 진도군민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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