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야당이 수사권 양보하면 조사위 구성 양보”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홍일표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간사가 여야간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세월호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 “야당에서 수사권을 양보한다면 진상조사위 구성문제 등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21일 홍 간사는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 대한 여당측 입장을 설명했다.그는 “수사라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다른 기관 강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는데 꼭 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또 홍 간사는 “새누리당은 수사권 부여에 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야당 측에서 수사권 부여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나머지 진상조사위 구성문제 등 부수적인 부분은 새누리당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수사권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선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라며 “다시 이야기하다보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실무적 차원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보단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홍 간사는 “김무성 대표도 ‘국회에 유가족분들도 계신데 여야가 협상되지 않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로 양보해서 빨리 협의하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이어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수사권 문제, 진상조사위 인원구성 문제 등이 쉽게 결정될 일이 아니라고 파악했다”라며 “(양당 원내대표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스케줄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하 인터뷰 전문***△사회자: 홍일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7월 임시국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홍일표: 6월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7월 임시국회 소집은 결국 여야지도부가 결단을 내렸고, 이 부분에 대한 스케줄을 지도부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빨리 잘 되길 바라지만 앞으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사회자: 7월 임시국회에서도 세월호특별법 TF는 가동되는 건가요?△홍일표: 그렇진 않고요. 지난번 야당측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없이 계속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TF팀 결렬을 선언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새누리당측에서는 TF팀이 일단 해체된 것으로 보고 지도부가 협상스케줄을 정하면서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사회자: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핵심사안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서 과연 접합점을 찾을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홍일표: 7월 16일까지 한 번 해보자는 걸 5~6일 전에 합의해서 TF팀도 꾸리고 했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게 금방 합의될 만큼 수월한 것은 아니다,핵심쟁점 말고도 여러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의견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16일까지 통과시키자는 합의가 무리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니까 여기서 그동안 논의됐던 것을 바탕으로 계속 논의를 해본다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사회자: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박 대통령과 정치권이 약속한 내용이거든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이나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홍일표: 약속이 애초 무리였긴 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사회자: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쟁점은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문제입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강제력 없는 진상조사,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홍일표: 진상조사라는 것이 사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이후 대응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쭉 살펴보고, 그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위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꼭 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있고,△사회자: 수사 내용을 가지고 처벌을 별도로 하면 안 됩니까?△홍일표: 지금 그것을 검경합동수사반이 수사를 하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와 처벌은 기존의 공권력에 맡겨라,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다른 기관 강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사회자: 그런데 과거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도 수사권을 가진 전례가 있죠?△홍일표: 그런 전례가 있지만, 그때는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였기 때문에 헌법에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그런 작업을 한다는 근거조항이 있었고, 거기에 기초해 법률이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근거가 없고 새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창설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법체계에 따라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사회자: 그런데 이번에도 세월호특별법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특별법 안에 그런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죠.△홍일표: 넣으면 되는데 적절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죠.△사회자: 새누리당이 수사권 부여 거부 대신 동행명령을 제안했다고 하던데요, 수사권에 포함된 수많은 권한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동행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홍일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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