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정치적 결단도 법체계 속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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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정치적 결단도 법체계 속에서만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7.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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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월호 조사위에 수사권 부여하면 사법체계가 흔들린다”
“조사권 강화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법권은 우리 권한 밖”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오전 평택시 유의동 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평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21일 최근 난항을 겪고있는 ‘세월호 특별법’ 내용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와 관련, 야권을 겨냥해 수용 불가입장을 거듭 밝혔다.특히 “정치적 결단도 법체계 속에서 내리는 것”이라면서 조사위 사법권 부여 결정은 당 지도부 능력 밖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의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야당에서)저에게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이어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저희가 무슨 권한으로 바꾸겠는가”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협상 전권을 일임하면서 “정치적 결단도 법체계 속에서 내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이 원내대표도 “(수사권 부여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몇분들의 판단과 결정으로 할 일이 아니다”면서 “무겁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물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유가족에 대한 애절한 마음과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은 똑같다”면서 “다만 진상규명과 함께 유가족 대책 문제 과정에서 수사권 문제는 국가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와 함께 국민들께 여쭤봐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세월호특별법 TF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진상조사라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나 이후 대응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그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홍 의원은 이어 “그런데 수사는 위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에 꼭 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지금 그것을 검경합동수사반이 수사를 하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사와 처벌은 기존의 공권력에 맡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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