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건물로 지목변경했는데도 당선 위해 허위 신고”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경기 수원병(팔달) 재보선에 출마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밝혔다.새정치연합은 김 후보를 고발하기에 앞서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김 후보가 지난해 자신이 보유한 논을 지목 변경해 건물을 매매했는데도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는 자당 소속 권은희 광주 광산을 후보가 남편 재산축소 신고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연일 새누리당이 ‘권은희 죽이기’에 총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풀이된다.송호창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등기부 등본 상 논으로 돼 있는 곳에 세워진 대형마트가 서류상 김 후보의 소유로 나와 있는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김 후보 자신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엄중하고도 신속하게 이를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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