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발표한 '2008년도 상속세·증여세 신고현황'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의 사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딸보다는 아들이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40~49세) 남성이 낸 증여세는 동 연령대 전체가 낸 증여세의 71.9%에 달했고 40대 여성이 낸 증여세는 반대로 28.1%에 불과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미성년과 노년에 대한 증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은 동 연령대 전체 증여세의 43.8%를 냈고 60세 이상 남성은 전체의 56.2%를 냈다. 이는 노년기에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해석했다.
10세 미만 여아가 낸 증여세는 동 연령대 전체의 42.4%를 기록했다. 반면 10세 미만 남아가 낸 증여세는 57.6%였다. 이는 남녀평등 사상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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