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여, 딸보다는 아들… ‘극명한 차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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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 딸보다는 아들… ‘극명한 차이’ 보여
  • 윤희은 기자
  • 승인 2009.12.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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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 증여시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며 남자의 경우 30대에서 40대 사이, 여자의 경우 10대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재산 증여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7일 발표한 '2008년도 상속세·증여세 신고현황'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의 사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딸보다는 아들이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40~49세) 남성이 낸 증여세는 동 연령대 전체가 낸 증여세의 71.9%에 달했고 40대 여성이 낸 증여세는 반대로 28.1%에 불과했다.

30대도 마찬가지였다. 30대 남성은 동 연령대 전체 증여세의 70.5%를 냈고 30대 여성은 29.5%를 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미성년과 노년에 대한 증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은 동 연령대 전체 증여세의 43.8%를 냈고 60세 이상 남성은 전체의 56.2%를 냈다. 이는 노년기에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해석했다.

10세 미만 여아가 낸 증여세는 동 연령대 전체의 42.4%를 기록했다. 반면 10세 미만 남아가 낸 증여세는 57.6%였다. 이는 남녀평등 사상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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