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과세인원, 전체 결정자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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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과세인원, 전체 결정자의 1% 수준
  • 윤희은 기자
  • 승인 2009.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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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2008년 상속세 과세인원은 전체 결정자의 1% 수준이며,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억 이상 재산을 남긴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08년도 상속세·증여세 현황'에 따르면 상속세 총 결정인원인 38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3,997명으로 전체의 1.0% 만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부담세액은 총 1조 5,620억 원으로,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9억원 수준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자는 79명(1.9%)에 불과하지만, 그 인원이 전체 상속세액의 49.1%인 7,678억 원을 부담한다고 전했다.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를 남긴 74명은 4366억 원을, 500억 원 초과 금액을 물려준 5명은 3312억 원을 상속세로 부담했다.

한편 5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를 남긴 162명은 2734억 원을 상속세로 부담했다. 3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를 물려준 313명은 2080억 원의 세금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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