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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명신 기자]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오는 18일 홍보대사 이지애 아나운서를 모델로 하여 ‘법령 잘 알리기 사업’을 내용으로 홍보 포스터 제작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법제처는 국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법문화를 확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9일 한글날 이지애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이지애 아나운서는 소중한 한글문화를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우리말과 각 지역의 아름답고 정겨운 사투리를 알리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법제처의 주요 사업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국민불편 법령개폐 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잘 맞아 홍보대사로 위촉되게 되었다. 이번 포스터 제작 참여를 시작으로 하여 내년에는 법제처 주요 행사와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촬영하게 될 홍보포스터는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하철 역사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볼 수 있다.